살아가면서 내용증명서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권리를 요구할 때, 분명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게 될 때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보할 때 우편물에 기재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우편물에 기재하다보니 우체국을 통하여 이용하게 되는데요, 내용증명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의무사항과 권리를 명확히 할 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우편물을 통해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체국에서 발송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법률 기관의 판단으로 법적 효력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기능
내용증명서는 문서 발송을 통해 시효중단, 계약해지, 손해배상, 채권양도 등의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내용증명서는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였음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계약)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중 일방적인 불이행으로 인해 상호간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도 쓰입니다. 무능력, 사기, 강박, 불이익으로 인해 후일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작성법
내용증명서는 특별한 규정이나 형식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에 대한 제목을 쓴 후, 육하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작성자 본인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예시를 보시니 이해가 가시나요? 수신인과 발신인, 제목을 작성하고, 요구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비용
손 쉽게 우체국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편 증명서비스에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며칠 전 보내야 할 기회가 있어서 작성해 보니 7,600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익일특급이나 배달증명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따라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